🚘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2025년 최신 가이드
차량을 폐차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차일 이후의 기간은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1.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이유
자동차세는 보통 6개월(1기분: 6월, 2기분: 12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폐차나 말소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낸 뒤 9월에 폐차했다면
10월~12월분의 세금은 환급 가능합니다.
🔹 2. 환급 신청 시기 및 자격
| 구분 | 내용 |
| 신청 대상 |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등으로 차량 등록이 해제된 경우 |
| 신청 시기 |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
| 신청 주체 | 차량 소유자 또는 명의자 본인 |
|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등록증명서 |
🔹 3. 환급 신청 방법 (3가지)
✅ 방법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검색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내역 확인
- 계좌 입력 후 환급 신청 완료
📱 모바일에서도 ‘정부24’ 앱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 방법 ② 위택스(Wetax) 이용
- 위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지방세 환급 → 환급 신청 클릭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
단,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가 아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 방법 ③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 직접 방문 시 당일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직원이 바로 확인해줍니다.
🔹 4. 환급금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신청 후 3~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1~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5. 환급금 확인 팁
- 정부24, 위택스 모두 자동차세 환급 내역 조회 가능
- 간혹 오래된 계좌로 신청하면 환급이 지연되므로,
본인 명의의 유효 계좌를 꼭 확인하세요.
🔹 6. 환급금 금액 예시
| 납부 월 | 폐차 월 | 환급 가능 개월 | 에상환급액(연 60만원 기준) |
| 1월 납부 | 6월 폐차 | 6개월 | 약 30만 원 |
| 6월 납부 | 9월 폐차 | 3개월 | 약 15만 원 |
| 6월 납부 | 10월 폐차 | 2개월 | 약 10만 원 |
금액은 차량 배기량과 지방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7. 환급 시 주의사항
-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법인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입니다.
-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폐차를 마쳤다면 자동차세 환급은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몇 분이면 신청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내로 계좌에 입금되니 놓치지 마세요.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도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후엔 자동차세 환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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