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결혼지원금 안내
경상남도 통영시는 혼인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아닌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며,
재혼 부부도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통영시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1년 이상 연속 주소를 둔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통영시 거주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부부 1쌍당 총 100만 원 |
| 지급 방식 | 2회 분할 지급 |
| 지급 수단 | 통영사랑상품권 |
※ 1차·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청사 기획예산실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조건 충족 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통영시청 청사 기획예산실 방문 신청
- 문의 및 안내 이메일: tytp@korea.kr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결혼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ℹ 꼭 알아야 할 참고 사항
- 결혼축하금은 1차·2차로 나누어 지급
- 재혼의 경우라도 과거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으면 전액 지원 가능
- 지급 기간 중 전출 시 잔여 금액 지급 제한 가능
- 서류 미비 또는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불가
통영시 결혼지원금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통영시 정착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청사 기획예산실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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