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자주 누락되는 공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①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 가능
- 📄 기존 자료 + 신규 3종 추가 → 총 45종 자료 제공
- 💡 공제 혜택이 확대·신설된 항목이 많아 꼼꼼한 확인 필요
- 🤖 올해부터 AI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
(홈택스 → 퀵메뉴 → 챗봇 상담)
②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대표 항목
- 대상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월세 지급 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15~17% 세액공제
- 필요 서류 :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입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결혼 세액공제
-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 생애 1회,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총 100만 원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기간 중 혼인관계증명서 회사 제출 필수
④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2025년 7월 이후 이용한 헬스장·수영장 비용부터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 크로스핏,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개인·단체 강습비는 50% 적용
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작년에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경우도 공제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었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 발급 후 회사 제출
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상 여부 확인 불가
- 대상 :
-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34세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일로부터
- 일반 :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 :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직접 감면 여부 확인 요청 필요
📞 문의 및 상담은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AI 챗봇 상담 : 홈택스 → 퀵메뉴 → 챗봇 상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회사 인사·총무팀 또는 세무 담당 부서 문의
※ 본 내용은 1월 14일까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안내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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