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조건 완전정리)
“LH 임대주택은 많다던데… 어떤 게 내 상황에 맞을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에게는
LH 매입임대주택이 집 걱정을 줄여주는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에요.
즉, 일반 집주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LH가 주인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 매입임대 vs 전세임대 차이점
항목 | 매입임대주택 | 전세 임대 주택 |
집 소유자 | LH | 일반 집주인(LH가 대신 계약) |
입주 과정 | LH가 이미 보유한 집에 입주 | 입주자가 집을 찾아야 함 |
전세보증금 | 없음 | 일부 보증금 필요 |
계약 편의성 | 매우 쉬움(LH가 다 소유) | 매물 찾고 LH와 계약 진행 |
👤 신청 자격 (유형별로 나뉨)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가능
- 1형 / 2형 구분 있음
→ 1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2형: 일반 저소득 청년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혼인 7년 이내 부부 or 예비신혼부부
- 자녀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00~130% 이하
-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수에 따라 연장)
3.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우선
- 단층 or 엘리베이터 있는 주택 제공
💰 임대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낮음(수십~수백만원 수준) |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 (예: 원룸 월 8~15만원 대) |
계약기간 | 기본 2년 (연장 가능, 최대 20년 이상도 가능) |
관리비 | 일반주택 수준(공과금,난방비 별도) |
✅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 매입임대주택 위치 및 형태
-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음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 주택 형태: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 전용면적 기준: 청년형은 50㎡ 이하, 신혼형은 60㎡ 이하 등
👉 주택 내부는 리모델링 후 입주 가능 상태로 제공돼요!
📝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접속 → https://apply.lh.or.kr
- 진행 중인 공고 확인 (청년/신혼/고령자 구분)
- 신청서 작성 + 자격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배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 신청 시기
- 상·하반기 등 비정기 공고
-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자주 확인 필요!
💡 신청 시 꿀팁
- 소득 기준 완화된 2형도 노려보기 (특히 청년형)
- 공고 자주 확인 + 알림신청 해두기
- 입주 거절률 낮음 → 조건만 맞으면 고정 주거지 확보 가능
- LH 고객센터 전화 or 방문 상담도 추천 (1588-0082)
✅ 마무리하며
LH 매입임대주택은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정부가 대신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도 어렵지 않고, 실제 입주 시 주거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제도랍니다!